영주경찰서는 7일 오후 3시 30분쯤 영주시 하망동 청구아파트 입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M씨(37·영주시 하망동)를, 이를 저지하던 신당 당원 A씨(29·영주시 하망동)를 폭력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M씨는 정 후보의 유세가 소음공해를 일으킨다고 항의하다 유세차량에 뛰어들어 차량에 설치된 마이크를 뺏으려 한 혐의며, A씨는 마이크를 뺏으려는 M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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