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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 지역이었던 청송군 현서면에서 내년 2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된다.
청송군은 현서면에 의원과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는 의원과 보건소에서 처방전만 발행하고 약국은 직접 조제하지 않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팔게 된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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