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이권 갈등…2명 구속
대구 수성구 두산동 한 아파트 앞 도로가에 세워져 있던 벤츠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자 살인사건(본지 11월 3일자 4면 보도)은 경찰 수사결과 공사와 관련된 동업자의 청부살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경주의 한 산업단지 토목 시행 사업의 이권을 놓고 갈등을 빚던 동업자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 또 A씨의 의뢰를 받고 청부 살인을 한 혐의로 B씨(36)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단 토목 시행 사업의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사업을 맡은 동업자 C씨(42)가 허가 신청을 미뤄 사업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C씨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로부터 공사 현장 포클레인 사업 이권 제안과 함께 '손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11월 1일 오후 7시쯤 대구 수성구 두산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서 수차례 흉기로 찔러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경비 300만 원과 범행에 사용할 대포차량을 구입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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