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마다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후견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칠곡군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체 98개사에 공무원을 지정해 후견관계를 맺고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수렴하도록 할 방침이다.
후견인은 매달 2회 이상 담당기업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애로를 파악해 관련 부서와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배상도 칠곡군수는 "중소기업 후견인제 실시로 기업의 투자 유치업무 외적인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