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이혼녀가 동거 사실을 숨긴 채 전 남편과 재결합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미끼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K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5년 1월 24일 서구 내당동 한 다방에서 우연히 이혼녀 K씨(46·여)가 동거 사실을 숨긴 채 전 남편과 재결합하려는 사실을 알고 K씨에게 접근해 "이 사실을 전 남편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 5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1천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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