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채해 지원장)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모 원생(2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울산지역 모 어린이집 원장 채 모(27.여)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불구속 기소된 원장 남편 남 모(29)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높은 곳에서 자주 올라가 떨어지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낙상 등으로 부상이 있으면 조기에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해 주어야 함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13일 피해자의 손등애 난 상처와 두부 피하 출혈, 소장파열 등이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발생한 점, 법의학자와 의사 등 전문가 소견, 당시 정황 등을 살펴 볼 때 상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상해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피해자 이 모(2)군은 부모의 사정으로 주말을 제외하고는 울산의 집에서 형과 함께 24시간 생활하던 중 지난 5월 17일 경주로 볼일을 보러 온 원장 남편을 따라 왔다가 복막염으로 숨졌는데, 이후 사인을 놓고 이 군 부모는 학대와 구타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반면 원장 부부는 피아노 위에서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며 법정에서 다퉈왔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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