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어장 민원해결 및 지방선거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울진 모 수협 조합장 A씨(64)와 모 정당 전 운영위원 B씨(61)를 29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 4월 중순쯤 울진에서 어장을 운영하는 수산양식업자인 C씨(48)로부터 어장 관련 민원이 생길 경우 친척관계인 군수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모 정당 전 운영위원 B씨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C씨가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넨 2천만 원의 돈을 가로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로 착복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군수선거 후보자에게 갖다주라며 C씨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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