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수용했다. 당초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해왔다. 특검 법안이 특검의 원칙에서 벗어나 수사 범위와 기간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확정 판결이 난 사안까지 다시 다루도록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하면서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만들어 정부에 보내는 것은 국회의 횡포이고 지위의 남용"이라며 정치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법무부가 나서서 2중 3중의 수사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원칙한 타협으로 국회가 헌법의 기준마저 일탈한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정치적 힘이 부쳐서 받아들인 기이하고도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특별검사가 된 사람과 관련 기관이 운영의 묘를 살리고 정치권이 협조해서 위헌 요소를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특별검사 임명에 15일, 임명 후 준비기간 20일 등이 필요하다. 대체로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간수사 발표가 내년 3월로 예상돼, 이어지는 4월 총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부를 수도 있다.
특히 삼성 비자금의 사용처 수사 결과에 따라선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상층부에 심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삼성비자금 등 일련의 의혹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됐다. 특검의 임무가 그만큼 중요하다. 정의롭고 강직한 특별검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과 우려를 모두 풀어내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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