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4단독 김미경 판사는 26일 모 금융기관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모(44) 씨를 상대로 낸 채무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해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지난 2006년 11월 이 씨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개시결정을 받자 지난 4월 '빌린 9천200만 원을 갚아라.'며 채무이행 청구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