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징역 1년3월 선고

입력 2007-11-23 10:41:32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2일 폭행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45) 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 그 손해를 배상했고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사적인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씨는 8월 28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모 술집을 찾아가 폭행혐의로 자신을 신고한 주인 김모(41) 씨를 깨진 병 등으로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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