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 2007년 귀속 달라진 세법 주요내용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 :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2006.12.1-2008.11.30까지 지출하는 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2.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로 전환
* 대상 :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추가 1인당 100만원(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3.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종전에는 교육비공제 대상기관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학원이었으나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운용하는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4.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공제 허용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 등록한 학점 취득비용을 공제대상에 추가하였고
5.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여자 55세)미만자의 장례 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허용
6.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시 특별공제 허용 사유 확대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과세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종전 부양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 특별공제가 허용되는 사유인 혼인, 이혼, 별거 외에 취업으로 인한 사유도 추가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확대
대상 차입금의 범위 중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2007.2.28 이후 기한 연장분부터 적용)
8.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 하여 사용시 소득공제 허용
무기명선불카드의 실제 사용자가 취득 후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인증을 받는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
9.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 개인이 정치자금을 10만원 이내 지출시 지출액의 10/11 만큼 세액공제 종전 과다환급되는 문제점 개선
1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범위 명확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을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으로 보다 명확히 개정을 하였습니다.
문의 : 053)3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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