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림에 자생하는 자연산 송이버섯 채취권을 임의로 팔아넘긴 마을 이장이 철창행.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6월 30일 공유림의 송이버섯 채취권을 임대한다고 속이고 최고가 입찰 방식을 통해 1천3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1일 B씨(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대구 달성군 가창면 모 마을 이장으로, 마을 방송을 통해 입찰을 알렸고, B씨가 임대한 공유림은 대구 가창정수사업소 소유의 임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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