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23일 폐막…지역관련 법안 처리 반타작?

입력 2007-11-21 10:16:51

23일 폐회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대구·경북의 주요 현안관련 법안 6개 중 3개 안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절반의 성공'을 거둘 전망이다.

국회는 22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정기국회를 마무리한다. 상임위 차원에서의 마지막 전체회의는 22일까지 열린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시간 부족으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힘들어 졌지만, 법사위에서 처리됐거나 처리예정인 법안은 2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처리 전망이 밝은 법안은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지원 법안' '연안권발전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3개. 육상과 연안권발전 관련 두 법안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서 23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된다.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안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여론이 많다. 또 내륙지역의 특구지정을 가능케 하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 광주·대전지역 의원들이 동조할 움직임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21일 "이들 세 안건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에 지역의 중추산업과 관련된 '섬유산업구조혁신특별법'은 의원들과 각 당 간의 의견 차이로 처리가 힘든 상황.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단일산업에 대해선 법적으로 지원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처리도 주춤하다. 산자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전국을 4단계로 분류,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을 문제삼아 개정 법안을 계류키로 결정한 것. 찬성의원들은 내년 2월 임시국회처리를 계획해 놓고 있다.

대덕R&D 특구지정 요건을 완화, 대구를 비롯한 전국으로 특구지정을 확대하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인 과기정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 제출자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다른 지역 의원들을 설득해 2월 국회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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