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세금 제때 내시면 금리혜택 드립니다"

입력 2007-11-21 09:17:17

칠곡군은 12월부터 경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과 주민에게 예금·대출금리와 환전수수료를 우대해준다.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체납세가 없으며 최근 3년간 연간 10만 원 이상의 재산세와 주민세 등 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주민과 법인이 대상이다.

칠곡군은 농협중앙회 칠곡군지부, 지역농협, 대구은행 등과 업무 협의를 거쳐 저축성예금금리를 0.1%p 우대하는 한편 신용대출금리를 0.25%p 인하하고 외국환 환전시 수수료 일부를 깎아주기로 했다.

성실납세자나 법인은 군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명단을 확인한 뒤 금융회사에 요구하면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금융혜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성실납세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체납세 징수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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