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陸上 및 동해안개발 법안의 처리

입력 2007-11-20 11:44:39

대구'경북과 관련된 주요 법률안 3건의 처리 방향이 어제 결정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검토 단계조차 넘어서지 못한 채 계류 조치된 반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과 '연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한 것이다. 전국 시'군'구를 발전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눈 뒤 낙후 지역을 우선 지원토록 하자는 균형발전법 개정안의 처리 실패는 경북 등 상당수 지역에 실망스런 것이지만, 나머지 두 건의 처리는 환영해 마지않을 일이다.

그런 중에 세계육상지원법은 오는 23일로 앞당겨 종료된다는 올 정기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 통과절차까지 마치도록 결정됐다고 한다. 기존 법률의 제약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던 경기장 일대 판매시설 및 유스호스텔 건설이 대구시청 소망대로 수용되고, 대회의 주요 수입원인 옥외광고물의 수익금 배분에서도 배려가 주어진다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연안발전법 또한 머뭇거리던 한나라당이 방침을 바꿔 이번 회기 중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하니 다행이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해 L자 형태로 국토를 개발하려던 정부 계획과 이쪽 발전도 촉진해야 한다는 동해안의 요구를 합쳐 U자형 개발을 지향토록 한 게 이 법률이니 기대가 크다.

이제 남는 일은 이런 법률적 기반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대구육상대회를 준비하고 동해안 발전을 추구하는 일임은 말할 것도 없다. 상황이 호전됐다고 방만해져서는 안 될 것이며, 환경단체들이 기를 쓰고 입법에 반대한 이유였던 자연훼손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동해안 개발 또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 동시에 균형발전법 개정안 역시 그 역차별 피해를 우려하는 대도시 주변 지역을 배려해 가며 머잖아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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