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9일 '수사중인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사건 관계자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칠곡경찰서 소속 김모(50) 경감을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동료 경찰이 수사중인 칠곡군 모 아파트 공금 횡령사건과 관련, '당담 경찰관에게 이야기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이 아파트 조합 운영위원장 이모 씨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4월까지 37차례에 걸쳐 현금 5천500만 원과 양주 등 모두 8천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