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건축물 연면적 2천㎡이상, 토지 3천㎡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한다.
대구시는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 도입으로 테마상가, 오피스텔 등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 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자본금 5억 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접수하면 된다. 053)803-4663.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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