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 정산…"미리미리 챙겨두자"

입력 2007-11-19 09:53:00

성형수술·보약 비용도 공제…자녀 3명 150만원까지 혜택

'연말 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올해도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등 변경되는 항목이 많은 만큼 사전에 꼼꼼히 챙겨둔다면 적지 않은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이번 연말 정산부터는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톡스, 유방확대, 지방 흡입은 물론 스케일링, 임플란트·보철, 라식, 모발이식, 비만치료 비용 등이 공제 대상이며 한의원 조제약이나 각종 건강식품 구입 비용도 포함되며 공제 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 까지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중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부터는 소득 공제가 한 차례만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도 처음 도입된다. 2명이면 50만 원, 3명은 150만 원, 4명 250만 원 등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신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는 없어진다.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도 지난해까지는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다니는 기관의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인정했지만 올부터는 주 1회 이상만 다니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비용도 공제대상이 된다.

또 20세 초과 자녀의 결혼, 또는 부모의 장례나 결혼식을 치렀을 경우 건당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학점을 따기 위해 시간제로 등록한 경우도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 가족의 동의를 얻으면 영수증 내역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 소득공제용 증빙 서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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