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상품으로 부당이익 챙긴 40대 영장

입력 2007-11-16 11:43:27

대구 서부경찰서는 16일 해외 유명 상품의 모조품을 구입한 뒤 되파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K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말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 등에서 프라다, 샤넬, 구찌 등 500만 원의 해외 명품 모조품을 들여와 대구 중구 동성로의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되팔아 45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기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억 4천2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명품 모조품 338점을 압수하는 한편 모조품 제조자와 공급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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