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도 못 열겠다" vs "법적 허용치 안넘어"
영천시 망정동 청솔·창신아파트 인근에 들어선 T주철공장을 이전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2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주민과 허가기관인 영천시, 회사 측이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14일 청솔·창신아파트 주민 100여 명은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건강 외면하는 T주철은 떠나가라, 시청은 허가를 취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3시간가량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지난해 3월부터 매연과 소음, 악취로 민원을 제기하며 시청과 도청 등을 항의방문했지만 각 기관들이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법적인 기준만 제시하며 오히려 회사를 편들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 둘 수 없고 감기가 걸리면 낫지 않는다. 육안으로 피해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고 당국의 무대책을 비판했다.
주민들은 주철공장에 ▷아파트 밀집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이전 ▷주민 피해가 없는 친환경 시설 설치 ▷쇳가루 피해를 입은 1천500여 대 차량의 원상복구 등 3가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청과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오염도 검사와 대기중 중금속 모두 법적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천시도 "시민들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측에 책임을 지우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공장 짓는 데 200억 원이 들었으며 120여 명 직원의 삶의 터전"이라며 "친환경적 설비를 갖추고, 차량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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