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74% 인상 논란 일자 최종 50.8%로 확정
'지나친 의정비 인상'이란 거센 비판을 받아온 봉화군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확정한 의정비를 스스로 깎았다.
봉화군의회(의장 김천일)는 13일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봉화군의회가 인하 확정한 내년도 의정비는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결정, 통보한 연간 3천400만 원보다 202만 원이 적은 3천198만 원이다. 올해 대비 50.8% 인상된 것이다.
당초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74.8%(3천707만 1천 원)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다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60.3%(3천400만 원)로 조정했지만 도내 최고 인상률 및 군지역 최고 의정비 확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권영준 부의장은 "의정비 책정에 대해 주민 반발이 거센데다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이미 확정됐지만 실정에 맞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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