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무작위로 전화를 돌린 뒤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카드대금이 연체됐으니 보안설정을 해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79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35억여 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K씨(49·서울시 서대문구) 등 3명을 붙잡아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인 명의의 통장을 개당 300만~400만 원을 주고 32개를 구입한 뒤 79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5억 원 상당을 송금받아 중국에 거주하는 신원 불명의 총책에게 지난 6월부터 매월 수차례에 걸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드회사 직원이라며 "누군가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카드를 사용하는 바람에 카드대금이 연체됐다."고 속인 뒤 현금인출기 조작을 지시해 현금을 이체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조직책인 K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통장 구입과 현금 인출, 국외 송금 등을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각 맡도록 하는 등 철저한 보안 속에 점조직으로 범행을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외환거래 전표에서 중국인 총책의 이름을 파악해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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