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불응 '더이상 관용 없다'

입력 2007-11-07 09:36:44

사회봉사명령 이행 후 10개월 잠적 30대 실형

앞으로 보호관찰대상자가 '집행유예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동안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이후의 보호관찰 위반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던 법원판결이 최근 엄격해지고 있는 것.

대구지법 서부지원(지원장 김세진)은 6일 사회봉사명령 이행 후 10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지 않고 잠적한 오모(37) 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오 씨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안에 검거될 경우 10개월 동안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특히 오 씨의 경우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법원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보호관찰위반자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법적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 김상욱 소장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지시에 불응하게 되면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사회의 인식 확산이 필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종과 함께 엄정한 법질서가 확립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같은 날 1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17개월간 도망 다닌 최모(50) 씨를 구인하여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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