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부터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기존 수도권은 5천만 원 이하, 지방 광역시는 4천만 원 이하 전세계약자에서 각각 7천만 원과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제는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를 계약할 경우 전세보증금의 최고 7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1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자금 한도 기준액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7천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 5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 4천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돼 대구의 경우 3천500만 원까지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1천만 원씩 인상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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