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천당과 지옥…기초의원 2명 항소심 '희비'

입력 2007-11-02 09:51:36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경북도내 시의원 2명이 항소심에서 상반된 판결을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일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포항시의회 김진율(39)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제보한 증인의 법정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돈을 받은 날짜나 금품제공순서, 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말의 불일치는 별다른 자료없이 대강의 기억에 따라 진술했다가 그 뒤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명확하지 않은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특별한 모순점이 없고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할 성질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5일 치러진 포항시의회 재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원 등을 통해 유권자 10명에게 3만~20만 원씩 모두 100여만 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이날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상시기부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영주시의회 한일선(58)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구내 마을회관에 냉장고를 기부한 행위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마을회관을 건축했고 그 답례로 냉장고를 찬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했거나 이를 알리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의례적이고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 4월 25일 치러진 영주시의회 재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지역구내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 55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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