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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 있던 구리를 빼내 고물상에 팔아오던 직원이 철창행.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5월 경북 고령군 자신의 회사에서 주물제조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구리 891kg(560만 원 상당)을 빼돌려 인근 고물상에 12차례에 걸쳐 판 혐의로 L씨(42)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자신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보다도 월급이 적자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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