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전무급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비자금' 주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번 사건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사안이 아니다. 삼성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지는 검찰도 확실한 물증과 증언이 나온 만큼 제대로 수사해 '삼성공화국의 검찰'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 50억 원을 관리하고 이자소득세까지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그룹 측은 사내 재무담당 임원이 당시 삼성에 근무했던 김 변호사의 허락을 받아 차명계좌를 개설했고, 지인의 돈을 이 계좌에서 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도면밀한 일처리를 자랑하는 삼성이 내놓은 해명치곤 허술하고 군색하다. 하지만 쟁점은 단순하고 해법은 간단하다. 비자금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비자금의 실체는 쉽게 규명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자신도 계좌 존재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보안계좌'로 삼성이 비자금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삼성과 은행의 '공모와 유착'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는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재벌과 은행이 짬짜미를 한다면 금융실명제도 쉽게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삼성비자금의 실체 규명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금산분리 논쟁을 재점화시킬 것이다. 아울러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 대선 정국에도 일대 회오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도 검찰은 비자금 수사를 망설여선 안 된다. 김 변호사의 폭로를 도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기자회견장에 '삼성과 검찰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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