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곽상도)은 30일 경산시 모 결혼상담소 대표 K씨(44)를 위장결혼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초등학교 기능직 공무원 K씨(47)와 불법입국한 중국여성 등 8명을 허위혼인신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6년 12월부터 올 10월까지 중국여성과 한국인 6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중국여성들로부터 1인당 8만 위안(한화 1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K씨 등은 그 대가로 알선업체로부터 30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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