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영천시장 재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45·영천시 망정동)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계모임 회원에게 모임을 주선하도록 부탁한 뒤 지난 11일 오후 영천시내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영천시선관위는 "이번 사례는 오는 12·19 영천시장 재보선과 관련된 첫 고발"이라며 "앞으로 후보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