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지금까지 6천여만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K씨(60·대전시 동구)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월 2일 L씨(47·여)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 행세를 하며 "전화금융사기 범죄집단을 검거했는데 압수한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고 불러주는 번호를 누르게 해 150만 원을 이체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자신의 지문을 훼손시킨 뒤 동사무소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범행 등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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