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어렵게 방법 제한 등 조례 제정…"상위법 위반, 알권리 박탈까
대구시 및 기초자치단체가 시민단체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꺼리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본지 23일자 8면), 대구시가 정보공개 방법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식란에 '공개 형태와 수령 방법'을 지정했을 경우, 행정기관이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면 청구권자의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정 정보공개조례' 제7조(공개방법) 5항에는 '행정정보 공개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고 명시돼있어 상위 법률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청구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형편이다.
김영대 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담당관은 "대구시 조례의 경우 유권해석 및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현행 규정은 상위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선택해 변경할 재량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구시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7명 중 3명을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결국 시가 공개 및 비공개 여부, 공개 방법 결정, 이의신청까지 심의하는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만들어버렸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공무원 입맛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 대구시 조례를 벤치마킹한 일부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실제 서구청의 경우 공개방법 결정을 심의회에서 판단하도록 제정했다.
이에 대구시는 상부 기관 질의 및 다른 시·도 문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보 공개방법에 대한 현 조례 규정이 상위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의회에 규정 삭제 및 개정을 상정하겠다."며 "시민의 알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2002년 3월 11일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2005년 5월, 2007년 1월 두 차례 개정했지만 공개방법 결정 사항이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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