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대금을 둘러싼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양측 용역직원들이 집단 충돌(본지 9월 7, 13일자 8면 보도),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대구 수성구 범물동 A아파트 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주 K씨(57)가 23일 구속됐다.
대구지검은 23일 대출 은행 및 시공사와의 사업 약정을 무시하고 미분양가구를 함부로 매매한 혐의로 K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4년 12월 건물 사용승인시점까지 대출 원리금과 공사비를 다 지급하지 못하면 대출 은행 및 시공사와 미분양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관리·처분신탁을 등기하기로 약정했지만, 대출 원리금과 공사비가 남아 있는데도 전체 80가구 가운데 24가구를 일방적으로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2월 16일 동별사용승인 때까지 공사비 139억 원과 대출원리금 30억 원을 갚지 못했지만 5월 14일 제3자 명의로 미분양가구를 팔아 2억 6천만 원을 대출받는 등 6월 15일까지 24가구를 자신 혹은 제3자 명의로 매매해 모두 6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것.
이런 가운데 A아파트 입주민들은 시공사·시행사에 대한 추가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난달 6일 시공사와의 협의 없이 시행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를 받은 24가구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양측 용역 직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고통이 컸다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폭력 사태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고, 시행사 측이 시공사 동의과정 없이 분양한 24가구 중 일부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임대돼 재산상 큰 손해를 끼쳤다."며 "시행사·시공사의 허위 과장 광고 등도 소송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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