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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가을 결혼시즌을 맞아 11월 30일까지 예식장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역에 있는 귀빈예식장, 문화웨딩홀 등 예식장 주변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도, 시내버스정류장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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