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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모과를 딴 주민 3명이 경찰서행. 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오후 3시 30분쯤 달서구 상인동 월곡공원에서 모과나무를 흔들어 모과 75개를 딴 혐의로 Y씨(52) 등 3명을 입건.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공원에서 모과를 따거나 줍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모과가 당뇨병과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 지병 치료를 위해 주웠다."며 선처를 호소.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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