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허위기부금 발급 승려 영장

입력 2007-10-20 08:50:53

연말 정산 시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90억 원대의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떼주고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찰 주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훈)는 19일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떼주고 수천여만 원의 돈을 받아챙긴 포항 모 사찰 주지 A씨(66)와 또 다른 사찰 주지 B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 지역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 등 2천900여 명으로부터 한 차례에 2만~5만 원씩을 받고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떼준 허위기부금 영수증 금액 규모는 각각 57억여 원과 32억여 원으로 모두 9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연말소득을 부정환급받았을 가능성이 큰 포항지역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 등이 3천여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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