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와 관련, 포스코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포스코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포스코가 본사를 점거한 포항건설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건설노조와 노조원 62명이 연대해 포스코에 10억 8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파업 당시 포스코가 대체인력 투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노조가 법률에 정해진 구제방법을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불법점거를 한 점과 점거기간, 손해발생 범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면에서 법질서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 측이 청구한 액수 가운데 카펫 등 기존에 설치된 일부 집기와 비품의 감가상각을 감안해 10억 8천700여만 원 외에 초과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지난해 건설노조 파업사태 때 노조에 의해 9일간 본사를 점거당하자 당시 집행부 간부 및 구속자 등 62명을 상대로 건물손상비, 통신시설, 집기·비품 교체비용 등으로 총 16억 3천278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측은 "법원이 노조원 개개인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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