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부담 해고…법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최저임금법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해고당한 경비원들이 '퇴직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동구 A아파트(본지 8월 1일자 2면 보도)가 대구에선 처음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해고 경비원 32명이 '퇴직금 중간 정산은 탈법'이라며 대구노동청에 A아파트를 고소하면서 대구지검은 8일 300만 원의 벌금형을 아파트에 약식 명령했고, 이에 불복한 아파트 측은 18일 약식 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03~2006년까지 1~4년간 A아파트에 근무한 경비원들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앞둔 지난해 말 해고됐다. 이에 해고된 경비원들은 아파트 측이 1년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12분의 1로 나눠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한 것은 탈법이라며 대구노동청에 고소했고, "8천800만 원의 별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중간 정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측이 근로계약서에 중간 정산 금액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경비원들의 중간정산 요청서를 받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고, 결국 300만 원의 벌금으로 이어진 것.
아파트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경비원들을 해고한 뒤 무인시스템을 도입했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중간 정산 또한 근로자들이 먼저 요구해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것. 계약서나 요청서 상의 법적 문제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실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곳 관리소장은 "고용승계 원칙에 따라 당시엔 아무것도 몰랐던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판"이라며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려던 회장이 '전과자'가 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아파트 측은 또 서울·수도권에서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사전 정산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침해하는 탈법행위"라며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벌금형까지 겹쳐 대구지법에서 진행중인 퇴직금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대구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최저임금법 적용 뒤 1천200여 명의 경비원을 해고한 대구의 90여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도 대부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똑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비원들과 재계약하거나 새로 채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반드시 노동청 지침과 법적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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