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알고도 식당임대…포항 모 병원이사장 구속

입력 2007-10-19 09:42:01

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병원이 부도가 난다는 것을 알고도 식당운영 임대차 계약을 맺어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포항 모 병원 이사장 A씨(55)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57)에게 병원식당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병원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매월 이익금 1천만 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어음 1억 5천만 원을 막지 못하면 병원이 부도가 난다며 B씨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린 뒤 다른 사람 명의의 위조된 아파트 전세금 8천500만 원 상당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