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혐의로 J씨(3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6월 7일 달서구 두류동 H씨(49)의 집에 들어가 현금, 패물 등 58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빈집을 돌며 24차례에 걸쳐 4천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J씨는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주택가 저층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