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돈뭉치 미끼로 성폭행 30대 징역 6년

입력 2007-10-17 09:47:25

가짜 돈뭉치를 떨어뜨린 뒤 이를 주운 여성들을 도둑으로 몰아 협박,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강윤구)는 강간상해와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J씨(3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 2005년 5월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골목에서 지폐 크기로 자른 신문지 250장 위에 1만 원권 1장을 올려 만든 가짜 돈뭉치를 떨어뜨린 뒤 이를 주워 가던 L양(16)을 쫓아가 '남의 돈을 줍고는 돌려주지 않느냐.'며 도둑으로 몬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인근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