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관련 후속관리 절차안내제도' 호응 좋아

입력 2007-10-16 10:38:45

영천시 대창면이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망관련 후속관리 절차안내제도'가 경황이 없는 상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안내 시스템은 면사무소 민원실에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상속인에게 사망관련 후속관리 절차가 적혀있는 리플렛을 제공, 사망신고 후 처리해야 할 재산상속과 자동차 이전등록, 유족연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제비 신청,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등 타 기관과 연계된 후속처리 방법을 담고 있다.

대창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속관리 절차제도는 영천시의 'One+1 민원서비스 제도'중 사망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며, 사망 이후 조치를 알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고객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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