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마다 주차전쟁" 웨딩뷔페 인근주민 피해

입력 2007-10-15 10:11:41

주차공간 확보 않은채 영업…관련 규정 바꿔야

"일요일만 되면 전쟁이에요. 저기 길 양쪽에 대놓은 차들 한번 보세요. 완전히 예식장 주차장아닙니까?"

14일 낮 12시 30분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웨딩뷔페 부근 아파트 경비원들은 밀려드는 하객들의 차량들을 막느라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경비원들은 아파트 주출입구에서부터 아파트 주민 여부를 확인하고 하객들의 차량은 모두 돌려보내고 있었다. 결혼식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엔 웨딩뷔페를 찾는 하객 등이 몰려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없어지기 때문. 주차 장소부족으로 주변 도로 양측 100m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가득했고 이 웨딩뷔페 주차요원은 "골목길에 주차해도 괜찮으니 그곳에 주차하라."고 하객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이 웨딩뷔페의 경우 예식업으로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 지난 9월 중순 달서구청이 3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올해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지시를 내렸음에도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 업체 측은 현재 자체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예식때마다 한꺼번에 몰리는 하객들의 차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인근 주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해당 관청에 신고한 뒤 예식업을 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웨딩뷔페들이 모호한 규정을 이용, 주차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해 주민 불편은 물론 심각한 도로 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예식장 영업을 하기 일쑤여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동구 신천동의 뷔페예식장 밀집 지역 역시 예식때마다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규모 예식장 한 곳에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부수적으로 예식홀을 운영하고 있는 4곳의 뷔페예식장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 상습적인 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러한 현상은 건물 용도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이 달라 일어나고 있다.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150㎡당 차량 1대의 주차시설을 마련해야 하지만, 예식장과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은 100㎡당 차량 1대로 돼있다. 그러나 뷔페예식장의 경우 일반음식점 용도지만 일부 공간을 예식홀과 마찬가지인 연회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뷔페식당과 같은 연회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가까워 예식업을 함께 하고 있는 웨딩뷔페의 경우 주차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에 맞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설치기준을 바꾸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웨딩뷔페의 주차장 설치를 문화집회시설 설치기준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해 큰 도움은 못 될 것"이라며 "특정 요일에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예식업의 특성 때문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주차난 및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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