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이름 가린 채 항해한 트롤어선 적발

입력 2007-10-15 09:03:02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용환)는 14일 울릉도 근해에서 선박의 이름을 숨긴 채 항해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부산선적 트롤어선(139t급) 선장 이모(49) 씨를 입건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울릉 남동쪽 12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기 위해 뱃머리 양쪽과 선미 부분에 적혀 있는 배 이름을 감춘 채 항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은 이날 동해해경소속 5천t급 경비함 삼봉호에 발견돼 정선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하고 달아나다 적발됐다.

해경은 "최근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불법적인 공조조업이 많다." 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선들이 선박 이름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어선 명칭 표시 또는 표지판을 은폐·변경·제거하고 항해하거나 조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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