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교육재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입력 2007-10-12 10:00:59

"교육재단 근무 친인척 임금 가산세 부과는 적법한 조치"

비록 법개정 이전에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친·인척을 고용했다 하더라도 이들의 임금을 상속 및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11일 학교법인 협성교육재단이 재단이사장의 친인척 3명의 급여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 과세처분이 '헌법에 명시한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조세법령의 개정이나 제정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과세요건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서가 과세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협성재단 측은 지난 2004년 6월 남대구세무서가 협성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재단이사장의 아들과 생질, 처조카의 임금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2000년부터 4년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2억 6천여만 원의 세금를 부과하자 법원에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

1999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때는 임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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