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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은 뜯어낸 혐의로 L씨(33)를 구속하고, S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쯤 대구 수성구 두산동 한 모텔에서 나오던 K씨(35·여)의 차를 따라가 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3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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