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은 뜯어낸 혐의로 L씨(33)를 구속하고, S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쯤 대구 수성구 두산동 한 모텔에서 나오던 K씨(35·여)의 차를 따라가 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3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