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불법어업 특별 단속

입력 2007-10-12 07:13:15

해양수산부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부는 10일 합동담화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도단속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근절되는 등 불법 어업이 크게 감소됐다고 밝히고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금지구역, 조업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른 어선과 불법 공조 조업을 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만들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특히 동해안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으로 지역 간 또는 업종 간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해양부는 강조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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