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암에 걸렸다."며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치료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K씨(30·안동시 안기동)를 1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3년 3월 여자친구 L씨(30)에게 암에 걸려 치료비와 약값이 필요하다고 속여 최근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1천9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K씨가 여자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차용 증서와 의사가 암 판정을 잘못 내려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지급받게 됐다는 법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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