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탈루혐의 법인 중점관리

입력 2007-10-11 09:20:55

대구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불성실 혐의가 높은 1천29개 법인을 선정해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

중점 관리 대상은 변호사 및 부동산 관련업 등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자영업법인 158곳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큰 법인 538곳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에 반영해야할 사항을 개별 안내한 뒤 신고 이후에는 성실 신고 여부를 검증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가짜 세금 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도 함께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25일 마감하는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 대상은 법인을 포함해 대구·경북지역 내 6만7천여 명으로 개인 사업자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신규 개업하거나 환급 등으로 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등이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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