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억 추징 5억 몰수…3명 구속 2명 수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폭력조직원과 이들의 돈을 불법 세탁해준 은행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성진)는 10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 약 22억 원의 매출을 올린 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장 P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수익 15억 원가량을 자금 세탁해준 지역 모 은행간부 P씨를 범죄수익 은닉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22억 원 상당을 추징하고 은닉한 3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포커뱅크, 조이천사 골드바 환전사이트 등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20여 개의 가맹점을 모집, 판돈의 9% 정도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떼거나 5%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22억 원대의 불법수익을 올리고 이 중 15억 원가량을 차명계좌에 보관하거나 타인 명의수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은행지점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P씨는 이들이 조성한 불법 자금을 자신의 처와 친동생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수익 15억 원을 자금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어느 정도 자금세탁이 끝난 뒤에는 현금에 비해 양도나 보관 등이 쉬운 CD(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계좌추적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근 폭력조직들이 도박사이트 등 불법영업과 관련,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고 수익만 챙기는 등 건전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조직을 기업형으로 키우고 있다."며 "돈세탁 등 폭력조직 비호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범죄수익의 환수 등을 통해 숨어 있는 조직 폭력배를 찾아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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