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불법주차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07-10-10 10:28:14

동대구역 앞 도로 40여분 동안 방치 "공공이익 침해 중형"

'불법 주·정차 때와 장소를 가려하세요.'

도로상에서 주·정차 위반행위로 단속됐을 경우 물어야 하는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4만∼5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잘못 골라 주·정차를 했을 경우 몇 백배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일반적인 주·정차위반과는 달리 도로교통을 방해했을 경우는 형법 185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버스전용차로에 자신의 차를 방치한 30대 남자에게 9일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심경 판사는 이날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를 방치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약식기소돼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P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행량이 많은 시간에 더구나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를 방치한 것은 대중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버스전용차로에 정차시킨 뒤 자리를 비워 40여 분간 대중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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